안녕하세요. 꿀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2019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셨던 자동차관련 법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자동차법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의 측정기준치가 낮아졌다거나, 환경관련 법규들도 생기고, 1차선은 화물차량 진입 금지 등등의 법규들이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던 것들인데요. 나라마다 자동차관련 법규들이 다르지만 오늘은 대한민국의 2019년 달라진 자동차 관련법규에 대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단속 강화
매년 음주운전은 끔찍한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음주를 한잔만 하더라도 운전을 하면 안되겠지만 더더군다나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되도록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기준이 낮아지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08%(면허취소), 0.03%(면허정지)가 됩니다. 면허정지의 수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를 한잔만 하더라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이전에는 1년이상의 징역에서 올해부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해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주는 습관이 됩니다. 절대 단 한번이라도 괜찮겠지하는 순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랍니다.
둘째, 레몬법 시행
자동차레몬법이란 미국자동차 법규를 가져온 것인데요. 맛있는 오렌지인줄 알고 삿던 새차가 알고보니 레몬을 사버렸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렌지는 새차, 레몬은 결함차 를 뜻합니다. 말그대로 새차를 산 후 지속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자동차 업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입니다. 레몬법이 해당되려면 차량구매 1년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조건까지만 해당됩니다. 특히 조향, 엔진, 제동장치 등 주요기능에 해당하는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거나 나머지 자동차 운전과 직접 연결된 기능적 부분에서 4회이상 동일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셋째, 새 번호판 출시
현재는 12가3456 등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기존 번호판의 한계로 인하여 앞자리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바뀌는 신규번호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규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적용이 되어지고 있어서 요즘 나오는 신차인지 아닌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령운전자 면허갱신기간 단축
2019년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면허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면허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운전대를 내려놓으시는 것도 주변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노후디젤차량 운행제한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하나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측정된 디젤차량은 정부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심한날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현재는 서울에서만 시행중이지만 점차 수도권 지방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표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그런날에도 불구하고 디젤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카메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꿀디자이너가 2019년 자동차관련법규에 대해서 포스팅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글을 읽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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