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올해(2019년) 7월부터 문제가 되었던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이의신청을 11월 25일 까지만 받는다고 합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 이라고 위키백과에도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이는 2019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붉은 수돗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본래 인천시에서 공급해야 하는 수돗물 취수장에 전기공사를 하는데에 따라 10시간 남짓 내내 단수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팔당취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라인이 급작스럽게 변경되자 변경과정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관 2곳을 열었으나 물길의 방향이 해당 관으로 흘러가야하는데 반대방향으로 흘러 수압이 올라가게 되어 그 과정상 녹이 떨어져 나오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그대로 사람이 잘못 하여 발생한 인재입니다.
* 쉽게말해 수도관밸브를 천천히 조금씩 열어야 하는데 한번에 확 열어서 수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녹이 같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인천시는 이번사태로 지급해야할 보상신청액을 63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총 보상신청액인 104억원중 감액대상자의 보상신청액 40억(2만2천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액은 약 2억1천만원(1천건) 으로 이의신청대상자 100명중 2명만 이의신청한 상황인데요. 대부분은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이의신청 건이었다고 합니다. 지급보상액의 감액대상자라면 25일까지 반드시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심을 통해 다음달 중에 이의신청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처리 될 예정이라고 인천시에서 공지하였습니다.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이렇게 까지 큰 재정낭비를 하다니 물론 저의 주변에도 몇몇분들이 말도 안되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액을 신청한 비도덕적인 분들도 계셨지만,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거하여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100억원을 사용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당연히 하셔야 하지만, 일부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하신 분들은 시민의식을 가져주셔서 더 발전되는 인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 수돗물 사태 보상에 대하여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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